대출 낀 차를 개인에게 사보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는 주재원으로부터 차를 샀다. 이것을 “a car sale from a private party”라고 한다. 딜러가 아닌 일반인에게 차를 사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를 일단 보고 맘에 들면 현금(혹은 현금에 준하는 수단)을 주고 차의 문서에 해당하는 title을 확보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DMV에 등록하는 것으로 구입절차가 마무리 된다. 실제로 몇 가지 문서를 더 쓰게 되는데, 그것은 주마다 다르니까 생략한다. 대개 차량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하는지 차량의 정보가 어찌되는지 구입가격은 어찌되는지 줄줄이 적는 문서와 이전 차주가 해당 차량은 더 이상 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문서가 대표적이다. 후자는 차량의 판매 후에 벌금이나 문제가 생겨서 뭔가 날아왔을 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문서라고 보면 된다. 이게 잘 안되면 새로운 차주가 일으킨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하는 곤욕을 치른다는 소릴 들은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차량에 대출이 끼어있었을 때 (이것을 a car with a lien이라고 한다) 그것을 일단 전부 갚고 그렇게 하면 은행이 DMV에게 대출이 소멸되었음을 알리고 그 다음 차주에게 새로운 title을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별 다른 문제가 없고 대출 또한 없을 때 “clean title”이라고 한다. 대출이 있다면 차주는 은행이나 돈을 빌려준 이가 되므로 이들이 타이틀을 갖고 돈을 빌려서 차를 구입한 이는 타이틀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차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대개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려고 이런 저런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1. seller를 설득해서 loan을 payoff 하게 한다. 그 다음 대금을 결제해주고 title을 받는다.
  2. seller의 loan을 나에게 transfer하게 한다.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면 안된다고 한다.
  3. seller의 loan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은행에게 title을 내것으로 해달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알아보면 안 된다고 한다.
  4. seller에게 일정액의 돈을 deposit하고 loan을 갚으라고 하고 나중에 title이 나오면 잔액을 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risk가 있다.

가격이 제법 되는 차들은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lien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든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는 것이 좀 신기한데, 아마도 딜러가 이러한 거래를 돕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개인간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리라 싶다.

아직 진행 중인 일이라 모두 마무리가 되면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