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팔지 않았는데 1099-B를 받았는데 세금보고 어찌해야함??

세금 보고 시즌이다. 대부분 turbo tax(TT) 를 사용해서 하게 되므로 대부분은 쉽게 커버가 된다.그런데, 한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1099-B의 내용을 입력할 때다. 내가 주식을 샀거나 받았거나 또는 팔았거나 하더라도 stock broker로부터 1099-B가 날아온다. 역시나 TT가 broker로 부터 table을 import해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기도 하는데, 내 경우는 그게 잘 되지 않았다.만일, 내가 1099-B를 받았지만 그 해에 처분한 주식이 없고, 본인이 구입했거나 employer로부터 vest받고 팔지 았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받은 주식의 경우는 이미 나의 wage로 W-2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부분을 1099-B에 나와있는대로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cost basis가 0으로 입력되고 (=0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vesting 시점의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금은 이미 vesting될 때 미리 떼어갔고 남아있는 것은 세후의 나의 소득이 되므로 신고하게 되면 2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 된다.나중에 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 내용은 그 이듬해에 보고하면 된다. 물론 cost basis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주식으로 얻게 된 이익을 통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위 내용대로 세금 보고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